[군산지방해양수산청]
사설항로표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직접관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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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항로표지과 |
담당자 |
표지담당자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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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 1.15. |
조회수 |
514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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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항로표지가 설치되게 되면 항로표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관리원 및 관리시설을 갖추어 관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처음 설치 후 직접관리를 하고자 하신다면 사설항로표지 설치 준공확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표1에 따른 항로표지관리원 및 관리시설을 갖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일, 위탁관리하고 있는 도중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관리하시려면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 항로표지과 (063-441-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