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 양식산업과 | 담당자 | 도정완 | 전화번호 | 044-200-5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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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 8. 8. | 조회수 | 646 | ||
첨부파일 |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130호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친어등 등록기관’과 같은 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친어등의 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고시를 제정합니다.
2019년 08월 08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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