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 항로표지과 | 담당자 | 표지담당자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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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 6.14. | 조회수 | 5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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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항로표지 설치 검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항로표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가 선박이 통상적으로 항행하는 수역인지의 여부
- 침몰선박 또는 구조물설치공사 등으로 인하여 항로를 변경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침몰선박 또는 구조물설치공사 등으로 인하여 통항선박의 사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
- 수심의 변동으로 인하여 통항선박의 안전성 확보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 063-441-2314)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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