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 항만건설과 | 담당자 | 시설담당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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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 6.14. | 조회수 | 11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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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지정권자
ㅇ 지정권자(해양수산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아닌 자로서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 사업시행의 허가를 받은 자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지정권자가 아닌 자(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가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항시설의 보수ㆍ보강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 사업시행절차
ㅇ 허가단계: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사업시행자) → 허가검토 →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허가청)
ㅇ 시행단계:착수계 제출→준공전사용허가신청→허가검토→준공전 사용허가 통보
ㅇ 준공단계:준공복서 제출 및 준공확인 요청→준공확인검토→준공확인필증교부
ㅇ 관리단계:무상사용ㆍ수익신고서 제출→신고서 검토→무상사용ㆍ수익신고 허가→무상사용‧수익신고기간 종료
ᷧ 허가신청서류(어촌어항법 시행령 제24조)
ㅇ 신청서(신청인 주소ㆍ성명,어항명 및 공사종류,목적,장소ㆍ규모ㆍ기간ㆍ방법)
ㅇ 설계도서(위치도,구적도,단면도,평면도 등)
ㅇ 총사업비,산출내역,자금조달계획,평면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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