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 무역항담당 | 전화번호 | 063-441-2267 |
---|---|---|---|---|---|
등록일 | 2018. 6.14. | 조회수 | 1041 | ||
첨부파일 |
- 선박수리란 위험물운송선박 및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에서 용접, 선박의 녹 (綠) 등의 제거를 위한 그라인딩 (Grinding) 작업 등 *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모든 선박수리 작업
* 제트치즐(Jet-Chisel) 등 전동 치핑(Chipping)장비 이용한 청락(靑落)작업 포함
□ 관계법령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37조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15조
□ 허가 대상
- 위험물 운송선박 및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의 기관실, 연료탱크, 윤활유탱크, 코퍼댐 (Coffer dam) , 공소, 축전지실, 페인트 창고, 가연성 액체를 보관하는 창고, 폐위된 차량구역에서의 수리작업
□ 신고대상 :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 (위험물운송선박은 제외)
□ 허가․신고 절차
신고서 작성 신청서 작성 |
|
‣ |
군산해수청 접 수 |
|
‣ |
군산해수청 검 토 |
|
‣ |
군산해수청 결 재 |
|
‣ |
신고ㆍ허가 확인 날인 |
|
‣ |
군산해수청 발 급 |
|
|
|
|
|
- 제출서류 : 신고서 1부, 작업계획서 (취급장비 명세 포함) , 작업자의 자격증 사본, 무가스 증명서 (선박수리 허가시)
다음글 |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은 무엇이며 사업시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이전글 |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