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 운영지원과 | 담당자 | 국유재산 담당자 | 전화번호 | 063-441-2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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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 6.14. | 조회수 | 956 | ||
첨부파일 |
최초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사용목적이 주거 및 경작을 제외하고는 경쟁입찰을 통하여 결정하며, 위 방법으로 결정된 사용자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표 서식2호 서식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관리청에 제출하시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 통보해 드립니다.
최초가 아닌 연장 사용허가 신청의 경우에는 허가만료 30일 전까지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관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063-441-223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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