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 빈집 현황 정확하게 파악 가능해진다

전국 빈집 현황 정확하게 파악 가능해진다

- 도시·농어촌지역 간 빈집실태조사 세부 추진절차·등급산정기준 등 일원화

- 전국 빈집 모니터링체계 구축… 빈집의 체계적인 정비 위한 토대 마련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빈집실태조사의 세부 추진절차와 지자체의 빈집관리 전담부서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그간 농어촌과 도시의 빈집 발생원인, 정비 방향 등의 차이로 인해 빈집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지자체의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판정된 빈집* 수와도 차이가 있어 외부 혼선이 발생하였다.

 

* (농어촌·도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미분양 주택 등은 제외)

(통계청) 조사시점에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으로 신축·매매·미분양 등 일시적 빈집도 포함

 

이에, 세 부처는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빈집의 기준과 평가항목을 통일**하고 전국 빈집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여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국토연구원/‘22.7~’23.4

** 빈집 정의, 빈집 등급, 조사절차, 평가항목(외벽, 지붕, 위생, 생활환경 등) 등

 

세 부처는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빈집(활용·관리·정비로 3등급 구분)정보를 알 수 있는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합 구축(2023. 6.~, 한국부동산원)하여 전국 빈집에 대한 현황과 시·군별 통계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각 지자체의 빈집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