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도선구간 변경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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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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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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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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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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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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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64호
도선구간 변경 고시
「도선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도선구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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