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에이치시티) 지정 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59호

 

“(주)에이치시티”가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 으로 지정됨에 따라 「선박안전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