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설명) 정부는 TAC(총허용어획량) 제도의 확대·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TAC(총허용어획량) 제도의 확대·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기후변화와 어촌 소멸에 역행하는 TAC (국제신문, 11.13) 보도 관련 -

 

 

< 보도 주요 내용 >

 

□ TAC*(총허용어획량) 제도는 복잡한 어업현실에 부적합하고, 어획물 투기로 인한 오염 우려, 국제공조 없는 자원관리는 실효성에 한계

 

* 매년 어종별로 잡을 수 있는 연간 한도를 설정하고, 한도 내에서만 어획하는 제도

 

 

< 설명 내용 >

 

□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어업 선진화 방안’을 2027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하여 어구·어법 등 기존 규제는 간소화하고, 2028년 이후에는 모든 어선에 TAC 중심의 어업관리체계를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민간·대학 등과 협력하여 우리나라의 복잡한 어업현실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TAC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ㅇ 특정 어종을 주로 이용하는 업종은 현재와 같이 단일 어종 TAC를 적용하되, 다양한 어종을 어획하는 소규모 연안어선 등에 대해 지역별로 총량 TAC*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TAC를 어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해당 어선의 연간 어획가능한 총량을 설정

 

□ 아울러, 정확한 어획량 파악을 위한 감시감독체계를 구축하여 어획물의 해상투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ㅇ TAC 설정 시 주변국의 어획량 등을 함께 고려하고, 한·중 어업협상 등을 통한 주변국과의 자원관리 협력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