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설명) 북항 재개발사업은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항 재개발사업은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 “직권남용 의혹 前북항추진단장 무혐의··· 해수부 ‘억지 수사의뢰’ 드러나” -

- “북항 ‘표적감사’ 사실로? 해수부 공무원 검찰 송치” -

(국제신문, 9. 6., 9. 8.) 보도 관련

 

 

< 보도 주요 내용 >

 

□ 전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수사 의뢰는 특정인을 겨냥한 무리한 처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 트램 등 일부 공공콘텐츠 사업 추진이 현재까지도 중단된 상태여서 해수부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

 

< 설명 내용 >

 

□ 2021년 자체감사 결과 추진단장 등의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가 확인되어 「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44조(고발·수사요청)*에 따라 수사 의뢰한 것이며, 범죄 무혐의 처분과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처분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 감사관은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요청해야 함

 

□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은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관련 법령에 규정된 공청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 등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 공공콘텐츠 사업 중 비귀속시설인 해양레포츠콤플렉스는 마리나 시설과 연계하여 부산항만공사에서 추진(총사업비 불인정), 1부두상부시설은 공원시설로 대체 조성(총사업비 인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