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아·태 및 유럽지역에서 항만국통제 집중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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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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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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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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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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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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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아·태 및 유럽지역에서 항만국통제 집중점검 실시
- 9월부터 3달간 점검, 우리 선박은 사전점검 등 대비 필요 -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유럽지역 국가에서 외국적 입항선박을 대상으로 선박의 구조, 설비, 선원 자격 등이 국제협약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항만국통제(PSC)* 집중점검(CIC)이 실시될 예정이다.
*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PSC) : 자국 연안의 해상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국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구조, 설비, 선원의 자격 등이 국제협약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우리나라와 중국을 포함한 아·태지역 20개국*은 화물고박(고정)장치에 대한 적정 여부를, 캐나다 등 유럽지역 27개국**은 선박내 노동환경의 적정여부 등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이행 상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아태지역 : 우리나라, 중국, 호주, 일본 등 도쿄협약(Tokyo MOU) 가입 20개국
** 유럽지역 :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 파리 협약(Paris MOU) 가입 27개국
집중점검 결과 관련시설 상태나 선원의 업무 숙지도가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선박은 출항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8월 초부터 아·태지역 및 유럽지역의 주요 점검항목 및 대응방안 등을 수록한 설명서를 국적선사에 배포하였고, 지난 8월 5일(금)에는 부산에서 국적선사 대상 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항만국통제 집중점검 기간 동안 중대결함 지적으로 출항정지 처분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선사, 유관단체의 철저히 대응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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