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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행위는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가 접수되면(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등에서 접수 확인 후 조사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게됩니다.
신고 접수한 내용이 권익위로 이첩이 되는 경우 조사, 수사를 진행하게되며, 수사 진행 중 관할법원으로 공소 제기 또는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은 처분 대상자에게 징계 및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