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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담당자 : 각 기관별 해양오염방제과 소속 민원담당
관서별 | 담당자 번호 | 관서별 | 담당자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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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기동방제과 | 032-835-2495 | 울산서 해양오염방제과 | 052-230-2691 |
동해청 해양오염방제과 | 033-680-2398 | 부산서 해양오염방제과 | 051-664-2291 |
속초서 해양오염방제과 | 033-634-2391 | 창원서 해양오염방제과 | 055-981-2591 |
동해서 해양오염방제과 | 033-741-2591 | 통영서 해양오염방제과 | 055-647-2491 |
포항서 해양오염방제과 | 054-750-2591 | 중부청 해양오염방제과 | 032-728-2391 |
울진서 해양오염방제과 | 054-502-2591 | 인천서 해양오염방제과 | 032-650-2591 |
서해청 해양오염방제과 | 061-288-2591 | 평택서 해양오염방제과 | 031-8046-2591 |
완도서 해양오염방제과 | 061-550-2554 | 태안서 해양오염방제과 | 041-950-2591 |
목포서 해양오염방제과 | 061-241-2491 | 보령서 해양오염방제과 | 041-402-2491 |
군산서 해양오염방제과 | 063-539-2591 | 제주청 해양오염방제과 | 064-801-2591 |
여수서 해양오염방제과 | 061-840-2391 | 제주서 해양오염방제과 | 064-766-2591 |
남해청 해양오염방제과 | 051-663-2591 | 서귀포시 해양오염방제과 | 064-793-2591 |
포상금 지급기준(제91조의2제3항 관련)
포상금액 유출물질 |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
1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 |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
5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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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 중질유 | 3,000ℓ 이상 | 2,000ℓ 이상 3,000ℓ 미만 |
1,000ℓ 이상 2,000ℓ 미만 |
500ℓ 이상 1,000ℓ 미만 |
50ℓ 이상 500ℓ 미만 |
5ℓ 이상 50ℓ 미만 |
5ℓ 미만 |
경질유 | 5,000ℓ 이상 | 3,000ℓ 이상 5,000ℓ 미만 |
2,000ℓ 이상 3,000ℓ 미만 |
1000ℓ 이상 2,000ℓ 미만 |
100ℓ 이상 1,000ℓ 미만 |
10ℓ 이상 100ℓ 미만 |
10ℓ 미만 | |
선저폐수 | 1,000ℓ 이상 | 1,000ℓ 미만 | ||||||
해양배출폐기물 (지정해역이 아닌 해역에서 배출한 경우) |
10톤 이상 | 5톤 이상 10톤 미만 |
3톤 이상 5톤 미만 |
1톤 이상 3톤 미만 |
0.5톤 이상 1톤 미만 |
0.5톤 미만 | ||
폐기물 | 수은 및 그 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구리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폴리염화비페닐, 6가크롬화합물, 유기할로겐화합물, 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불화물, 페놀류,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유기실리콘 화합물,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분자 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 10톤 이상 | 5톤 이상 10톤 미만 |
1톤 이상 5톤 미만 |
0.5톤 이상 1톤 미만 |
0.5톤 미만 | ||
동식물성고형물, 분뇨, 오니류 및 그 밖의 폐기물 | 25톤 이상 | 15톤 이상 25톤 미만 |
10톤 이상 15톤 미만 |
5톤 이상 10톤 미만 |
5톤 미만 | |||
유해 액체 물질 |
알라클로르, 알칸,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X류 물질 | 10,000ℓ 이상 | 5,000ℓ 이상 10,000ℓ미만 |
1,000ℓ 이상 5,000ℓ미만 |
500ℓ 이상 1,000ℓ미만 |
500ℓ 미만 | ||
아세톤 시아노히드린, 아크릴산, 아세트산, 아세트산 무수물,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Y, Z류 물질 | 25,000ℓ 이상 | 15,000ℓ 이상 25,000ℓ 미만 |
5,000ℓ 이상 15,000ℓ 미만 |
1,000ℓ 이상 5,000ℓ 미만 |
1,000ℓ 미만 | |||
평가는 되었으나 유해액체물질목록에 등록하지 아니한 잠정평가물질 | 10ℓ 이상 | 10ℓ 미만 |
비고
1. 범죄의 경중, 피해의 정도 그 밖에 범인검거와 관련하여 신고인의 적극성 등 사정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기준 범위에서 금액을 증감할 수 있다.
2. 중질유란 원유, 벙커유 등 지속성 기름을 말하며, 경질유란 경유, 등유, 휘발유 등 비지속성 기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