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 소득복지과 | 담당자 | 허서영 | 전화번호 | 044-200-5461 |
---|---|---|---|---|---|
등록일 | 2021. 2.23. | 조회수 | 618 | ||
첨부파일 |
3 월 1 일부터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시행
- 2 월 23 일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2 월 23 일 ( 화 ) 국무회의에서 「8 수산업 · 어촌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 이하 ‘ 수산직불제법 ) 시행령 」 개정안이 통과되어 3 월 1 일 ( 월 ) 시행된다고 밝혔다 .
* 수산분야에 공익직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기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 외 3 가지 추가적인 직불제도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개정 (2020. 5. 26. 공포 , 2021. 3. 1. 시행 )
「 수산직불제법 」 은 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수산자원 보호 ,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20 년 5 월 26 일에 개정된 법률로 , 2021 년 3 월 1 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이번에 통과된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 은 새롭게 도입되는 경영이양 , 수 산 자원보호 , 친환경수산물 직불제도의 지급요건과 절차 , 공익직접지 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등 「 수산직불제법 」 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
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는 섬이나 바다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연 75 만 원 의 직불금 * 을 지급하는 지원방안으로 , 작년보다 금액이 상향 조정 되었다 . 아울러 , 농업 분야 공익직불제 개편으로 기존 농업분야 조건불리보조 금이 폐지됨에 따라 , 농업 조건불리보조금 50 만 원 이상 수령자에 대한 중복 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 또한 , 직불금의 30% 이상을 마을공동 기금 으로 내 도록 하던 것 도 20% 로 축소하여 어업인의 직불금 실수령액을 높였다 .
* (2012 ~ 2016) 어가당 50 만원 / 년 → (2017) 55 → (2018) 60 → (2019) 65 → (2020) 70
②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는 만 55 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는 만 65 세 이상 ~ 만 75 세 미만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지원 방안이다 . 이 직 불금을 받으려면 10 년 이상 계속해서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 하고 , 어촌계 결산보고서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어촌계원이어야 한다 .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어촌계 1 인당 평균 결산소득이 200 만 원 이하인 경우 12 0 만 원의 직불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 200 만 원 초과인 경우 결산소득의 6 0% 를 연 1,440 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 년 동안 지급한다 .
③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
수산 자원보호 직불제도는 총허용어획량 (TAC), 자율적 휴어 등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 총허용 어획량 (TAC)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 이 외에 자율적 휴어 , 업종별 어선 감척 목표 달성 협조 등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 업인 중 에서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 2 톤 이하 어선의 경우 연 150 만 원의 직불금 을 정액 지급하고 , 2 톤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75 만 원의 단가 * 를 적용한 직불금을 지급한다 .
* 10 톤 이하 75 만원 / 톤 , 10 ~ 20 톤 이하 70 만원 / 톤 , 20 톤 초과 65 만원 / 톤
④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한다 . 국민 건강을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을 준수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 어 가에 대해 면적당 품목별 · 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지급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 생사료보다 수산자원 보호 효과가 높 고 환경친화적인 배합사료를 사용 하는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배합사료 품질별로 톤당 27~62 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
< 품종별 · 인증단계별 지급단가 >
( 단위 : 천 원 /ha)
인증종류 |
미역류 |
김류 |
다시마류 |
뱀장어 |
홍합류 |
흰다리새우 |
넙치류 |
유기식품 |
1,215 |
1,060 |
1,983 |
272,924 |
2,683 |
10,965 |
242,563 |
무항생제 |
- |
- |
- |
136,462 |
1,342 |
5,483 |
121,283 |
활성처리제비사용 |
607 |
530 |
991 |
- |
- |
- |
- |
유기지속 |
607 |
530 |
991 |
136,462 |
1,342 |
5,483 |
121,282 |
* 현재 인증품목에 대한 지급단가 예시이며 , 위 품목 외에도 친환경수산물 ( 유기 , 무항생제 등 ) 인증을 받을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됨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교육이수 등 공통 준수사항은 물론 , 총허용어획량 (TAC) 할당 준수 , 친환경수산물 인증 등 직불제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준수사항은 해양영토 수호 , 어촌사회 유지 , 생태계 보전 , 해양환경보호 및 먹거리 안전 등 어업인과 국민이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확대라는 제도의 취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 수산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
구분 |
준수사항 |
공통 |
?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 수산관계법령 준수 ? 어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신고 ? 생태계 교란 생물 수입 금지 |
조건불리지역 |
? 도서 · 접경지역 거주 ? 어촌마을 공동기금 준법 사용 |
경영이양 |
? 어촌계원 자격 이양 및 해당 어촌계 영구탈퇴 |
수산자원 보호 |
? 총허용어획량 (TAC) 할당 ? 일시적 · 자율적 조업 중단 ? 어선감척 협조 ? 생분해성 어구 사용 ?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 해양쓰레기 수거 등 |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
? 친환경수산물 인증 ?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이행 ? 배합사료 사용 ( 생사료 금지 ) ? 양식시설 금지물질 사용 금지 |
교육이수나 어업경영체 등록 등 공통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10% 를 감액하며 , 다음해에도 동일 의무를 반복 위반한 경우에는 20% 를 , 그 다음해에는 최대 40% 까지 직불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또한 , 직불제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을 아예 받을 수 없다 .
해양수산부는 수산공익직불제 시행에 맞추어 어업인 들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현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또한 2 월 초부터 개별 직불제도의 구체적인 사 항이 담긴 안내자료를 배포하였으며 , 2 월 말부터는 어업인 단체 등에 신청서를 배포 하고 작성방법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 신청을 원하는 어업인은 가까운 지 자체의 수산 관련 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
?
수산직불제법
?
시행에 따라 친환경
수산물 생산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
젊은 인재들의 수산업
유입을 촉진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먹거리 생산과 더불어
활력이 넘치는 어촌사회가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
라고 말했다
.
다음글 | (동정) 문성혁 해수부 장관, 전남지역 지중해(地中海) 프로젝트 협의회 참석 |
이전글 | 코로나19에도 해양수산 국제협력은 계속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