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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해양영토과 | 담당자 | 김진권 | 전화번호 | 044-200-5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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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 1.25. | 조회수 | 123 | ||
첨부파일 |
1. 관련 근거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해양수산부「조수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2. 해양수산부는 조수(潮水)재난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해역별 주요연안 조위관측소(33개소) 4단계 고조정보 기준에 따라
'경계' 및 '주의' 이상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해수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2023년 2월 대조기(2.6.∼9., 20.∼23.) 기간과 그 전·후 해안가 저지대에서 침수 등 조수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기상 등의 영향으로 실제 해수면 높이가 예측보다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 해양수산부 누리집 > 알림‧뉴스 > 알림 > 공지사항 /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관련 서비스 :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 http://www.khoa.go.kr/highti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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