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 연안해운과 | 담당자 | 백정호 | 전화번호 | 044-200-5735 |
---|---|---|---|---|---|
등록일 | 2022. 5.20. | 조회수 | 104 | ||
의견마감일 | |||||
첨부파일 |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684호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보조금 지급지침」개정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다음글 |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이전글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