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 항만운영과 | 담당자 | 김운석 | 전화번호 | 044-200-5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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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0. 1. | 조회수 | 465 | ||
첨부파일 |
국가 항만보안 강화 및 항만을 이용한 위해인물의 국내침입 차단을 위해 국가보안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침(2016.11.9, 2020.9.8 일부개정)'에 따라 대한민국 무역항 출입 시 허가를 요하거나 입항이 금지된 선박 명단(2021.10.1. 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법령근거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의2호
ㅇ 출입허가(금지) 대상 선박 : 입항금지 5척, 출입허가 16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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