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 항만기술안전과 | 담당자 | 허경회 | 전화번호 | 044-200-5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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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 2.11. | 조회수 | 3197 | ||
첨부파일 |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21호
항만법 제29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에 의거하여 국가 내진성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내진편(KDS 64 17 0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02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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