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 항만지역발전과 | 담당자 | 박성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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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 6. 3. | 조회수 | 891 |
공표구분 |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현황 | ||
첨부파일 |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17호
항만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인천 내항 1, 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상상플랫폼 조성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02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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