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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 9. 5. | 조회수 | 81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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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남해안 ‘적조’ 피해 어가의 조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영어자금 융자절차를 개선하여 정부의 피해규모 확정 전이라도 자치단체의 피해사실 확인으로 특별영어자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배정액:100억원)
종전에는 특별영어자금이 배정되었다 하더라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피해규모 등이 확정될 때까지는 대출한도를 확정할 수 없어 실제 융자에는 2~3개월이 소요되었다.
이번 융자절차 개선으로 어업인은 자치단체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을 받으면 해당 업종의 영어자금 소요액의 15%(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내에서 피해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연 3%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통해 정책자금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적조 등 재해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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