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 | 김혜림 |
---|---|---|---|
등록일 | 2021.11.18. | 조회수 | 58 |
첨부파일 |
해양수산부 부령 제509호
‘21년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일몰규제와 ’15~‘21년 3월까지 신설?강화된 규제에 대하여 일몰해제 및 신규설정 필요성 등을 재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 9개 해양수산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