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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기업 등 해사안전 주체가 자발적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해상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018년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를 지정하기 위한 안내문 및 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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